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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년 후원금 사용 내역서 고시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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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날짜 18-03-12 18:56 조회2,353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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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41조 5항 및 제41조 6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2017년도 후원금 사용내역서를 고시(공고) 합니다.

(시설 내 게시판 동시 게시 공고함 - 2018. 3. 12. ~ 2018. 6. 11.)

 

붙임 : 2017년도 후원금 사용 내역서 1부. 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