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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서 고시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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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날짜 18-10-02 13:51 조회2,394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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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0조 4항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서를 고시(공고) 합니다.

(시설 내 게시판 동시 게시 공고함 - 2018. 10. 2. ~ 2018. 10. 21.)

 

붙임:  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서 1부.  끝.